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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13
후련한물소21323.05.03

기관부담금을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제가 작년5~6월에 공공기관에서 2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문의하니 지난해 소득이 없다고 세무서로 다시 문의해보라고 답변받고 세무서에 문의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기관에서 세무서쪽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한이 거의 1년가량 지나서 기관에서 지금 제출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또 하나는 그 기관에서 일한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월급내역을 알아봤는데 제 월급에서 기관부담금까지 공제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신고한다면 공제된 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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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명세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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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관에서 지연신고를 한 것이니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관부담금까지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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