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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꿩104
충실한꿩10420.10.23

도매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온라인으로 도매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판매가능한가요?

현재 의류 도매업 사업자가있고 동대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의류말고 스마트스토어나 아마존같은 플랫폼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려고하는데

소매업과 등록을 하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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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까지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로 추가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매업은 아시다시피 유통으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판매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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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소매업의 판매업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통신판매 즉 인터넷을 통한

    매매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각종 게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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