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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레오파드9422.10.29

홈텍스를 이용해서 양도세 내는 게 괜찮을까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양도세 내는 게 괜찮을까요?


세무사 님들도 여러 부동산 세재 변화 때문에 양도세는 상당히 신중하게 살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홈텍스로 자동 계산해서 신고 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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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정확한 판단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여러번 개정되어서 언제 취득했던 물건인지, 언제 양도했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시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세무사의 신고수수료가 내지 않아야 할 가산세보다 부담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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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정확한 세액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셔도 괜찮지만 다주택 또는 상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칫 신고를 잘못했다가 가산세가 비교적 높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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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양도세 신고(쌍방실가 확실한 아파트) 라면 상관없는데

    그 외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대행수수료 주고서라도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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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지식을 많이 알고계신분들도 많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신고 방법이지만,

    잘못 신고할 경우에 문제는 가산세의 문제가 있겠지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잘못했을 때의 가산세를 낸다고 한다면

    그 수수료 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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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는 법에 근거해 모든 판단을 한 뒤 세액산출과 신고서 제출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양도세는 홈택스로 할 수 있겠지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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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배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사항이 없어서 양도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해보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기타경비 등만 정확히 기재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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