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지식을 많이 알고계신분들도 많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신고 방법이지만,
잘못 신고할 경우에 문제는 가산세의 문제가 있겠지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잘못했을 때의 가산세를 낸다고 한다면
그 수수료 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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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