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2024년의경우 80%) : 4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 영화관 등에서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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