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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근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연말정산때 많이 등록하는데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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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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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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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2024년의경우 80%) : 4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 영화관 등에서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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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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