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녁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부모님이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 27세 미혼 자녀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에 따라 1-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일 부모의 세대와 분리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면 분가후 매수한다면 가능해지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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