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판단 시 동일세대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2년 기준 78만 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27세 자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주택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