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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23.06.07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녁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부모님이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 27세 미혼 자녀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에 따라 1-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일 부모의 세대와 분리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면 분가후 매수한다면 가능해지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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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세대분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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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판단 시 동일세대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2년 기준 78만 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27세 자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주택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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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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