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2008년 9월 취득한 자가(취득시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이며 현재 조정지역)에 자녀와 함께 현재까지 계속 거주
2. 자녀 2019년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관리처분 인가된 재개발 입주권 취득하여 현재도 보유
현 상황에서 자녀가 독립하여 실제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 집은 양도시 즉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녀가 세대분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 또는 처분으로부터 최종 1주택이 남은 날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하는 정책에 <세대분리>로 인한 1주택자는 해당없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다면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 이후의 보유나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취득,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