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에 의한 세대분리로 부모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1. 부모 2008년 9월 취득한 자가(취득시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이며 현재 조정지역)에 자녀와 함께 현재까지 계속 거주
2. 자녀 2019년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관리처분 인가된 재개발 입주권 취득하여 현재도 보유
현 상황에서 자녀가 독립하여 실제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 집은 양도시 즉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녀가 세대분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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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 또는 처분으로부터 최종 1주택이 남은 날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하는 정책에 <세대분리>로 인한 1주택자는 해당없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다면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 이후의 보유나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취득,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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