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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감동적인박쥐
이혼하면서 애들하고도 헤어졋는데 벌써 소식이 두절된지 십년이 훌쩍넘어 버렷네요.이제라도 가능하다면 연락을 다시하고싶어서 방법을 찾고잇는데 가능한가요? 사설탐정 같은곳 말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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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아서 그 소재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주 불명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설 탐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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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전 배우자를 만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