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합니다.
(최대금액 150만원, 최저금액 70만원)
* 다만 동일자녀 대상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월은 월봉급액지급(상한 250만원)
-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의 15퍼센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시 제외했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