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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강아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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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음식점 결제분 카드공제여부

세무사무실에서는 식대 및 카페 등 먹은걸로 보이는 카드결제분은 거의 다 불공제 처리하는데 왜인가요??

복리후생비로 공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불공제로 처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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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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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접대비항목은 부가세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처접대비인지 직원 복리후생비인지 구분해주셔야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정하게 적용하는

    항목으로서 비정기적인 식대 및 까페 이용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다고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접대비 관련 비용일 경우에도 불공제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구별 여부는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을 위한 식대 및 다과, 음료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