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음식점 결제분 카드공제여부
세무사무실에서는 식대 및 카페 등 먹은걸로 보이는 카드결제분은 거의 다 불공제 처리하는데 왜인가요??
복리후생비로 공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불공제로 처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 접대비항목은 부가세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처접대비인지 직원 복리후생비인지 구분해주셔야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정하게 적용하는
항목으로서 비정기적인 식대 및 까페 이용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다고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접대비 관련 비용일 경우에도 불공제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구별 여부는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임직원을 위한 식대 및 다과, 음료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