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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다표범184
멋쩍은바다표범18420.08.10

법인카드로 쓴 식대는 불공제? 공제?

제가 회계 업무는 처음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정산 안 하고, 다 법인카드로 쓰거든요.
보통은 소액인데, 어떨 땐 5~10만원 사이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식대는 불공제인가요?
법인카드로 식대 쓸 때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공제처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해서요.
또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뺄 수 있는 금액이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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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회사 식대 일 경우 직원들끼리 식당에 밥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복리후생비 처리할 시 공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고 이와 별도로 직원에게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신고 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급여에서도 비과세 식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식대를 지출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1년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액구간에 따라 수입액에 해당 적용률을 반영하여 한도가 늘어납니다. (100억 이하분 0.02%, 100억초과 ~ 500억 이하분 0.01%, 500억 초과분 0.03%)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매출에 적용률을 반영한 금액의 10%만 한도가 추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