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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마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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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서 음식점 불공제 하는 이유?

세무사에서 신용카드세액매입중에서 음식점을 다 불공제 하는 이유가 뭘까여?급여에 10만원 식대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때문인지..?매입세액 공제 안받고 불공제 처리 후 비용처리 한다는데 이러하면 영업이익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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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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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영업이익이 주는 효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없다거나, 직원이 별도의 식대를 제공받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불공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예규에 따라 식대에 대해서 불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일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와 한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내역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불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을 경우, 적절히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