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에서 음식점 불공제 하는 이유?
세무사에서 신용카드세액매입중에서 음식점을 다 불공제 하는 이유가 뭘까여?급여에 10만원 식대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때문인지..?매입세액 공제 안받고 불공제 처리 후 비용처리 한다는데 이러하면 영업이익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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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영업이익이 주는 효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없다거나, 직원이 별도의 식대를 제공받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불공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예규에 따라 식대에 대해서 불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일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와 한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내역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불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을 경우, 적절히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