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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행복이넘치는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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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정리 문의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 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0. 22년 남편이 남편 부모님께 47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돈은 지방의 부동산 A 로 투자(갭투자)되었습니다.

1. 남편은 23년 남편 부모님에게 2200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 매달 30 만원씩 이체하여 900 만원을 추가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4700만원에서 남편이 다시 갚은돈을 제외하면, 1300만원을 최종 증여받은 것으로 됩니다.

2 이후, 남편은 25년에 결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년 5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였고, 2025년 9월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글 작성 기준 현재 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 시 와이프 현금 1.4억과 남편 측 부모님께서 5천만원 주셨고, 남편 현금 1천만원으로 2억에 계약 하였습니다.

3 25년 11월에, 남편 측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받았습니다.

4 이후 1.5억을 남편과 와이프의 주식 계좌로 분할하였습니다.

5 여기서, 남편 측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은 총 1300만원 + 5000만원 + 1.5억원입니다. 즉 2억 1300만원입니다.

6 부동산 A 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이 물건을 부모님께 명의 이전(증여)한다면 남편이 여태 받은 2억 13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안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A를 부모님께 다시 증여하더라도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 1300만원 상당의 자금은 각각의 시점별 증여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부동산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증여는 10년 합산 과세가 적용되므로 각 자금의 법적 성격(차용인지 증여인지), 신고 여부, 상환 입증 자료를 기준으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지금까지 남편 분이 받은 증여 받은 비용을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드리게 되는 것은 상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정확한 계약서 및 관련 세금을 잘 만들고 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논의 및 상담을 받으셔야겠으나 마지막 6번 항목으로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국세청에서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이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서 전세 명의 이전은 세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세 및 직계비속 자금 대여 방법을 쓰실 것을 권합니다.

    • 총 증여액: 2억 1,300만원

    •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 내 증여 없을 경우)

    • 혼인 추가 공제: 1억원 > 혼인신고 필요

    • 상기 건의 과세 표준: 6,300만원

    • 세율: 1억원 이하 10%로 630만원

    •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받으면 약611만원의 증여세 발생

    증여세를 더 줄이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편분 1억 5천만원 공제 한도 채우고 아내분이 나머지 6,300만원을 각자 부모님께 증여 받음

    • 상기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분 증여로 증여세 최소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편분 1억 5천만원 증여 한도를 채우고 나미저 6,300만원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리는 방식

    • 이때 차용증 사에 법정 이자율은 5% 내외가 적당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신고 이전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부동산 관련 증여세 문제를 요약하면, 남편이 4700만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A에 투자했고, 일부 상환 후 최종 1300만원이 증여된 상태입니다. 이후 25년 11월에 추가로 1.5억과 5천만원도 증여받아 총 2억 1300만원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A를 부모님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증여받은 금액 2억 1300만원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는 증여 재산의 중복 계산 여부와 관련된 세법 해석 문제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은 2억 1300만원과 부동산 증여가 별개로 간주되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