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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원숭이134
굉장한원숭이13421.12.28

부모 자녀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증여 및 차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년에 12월에 결혼하면서 2020년 11월 남편이 아버님께 전세자금으로 계좌이체로 1억5천만원을 11월 말에 이체 받았습니다. 그 돈을 다시 저에게 이체해주면서 제가 그 돈으로 전세자금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그 이후로 뉴스를 보면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게됐어요.

시아버지->남편(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이 최대증여한도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대상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시아버지->며느리에게는 천만원이 최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공부하면서 알게된 것이 차용증을 쓰면 무이자로 2억1천700만원까지는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무이자로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버님이 1억을 추가로 더 전세자금으로 보태줄 예정이신데 이렇게되면 지난번 1억 5천 + 1억 = 2억 5천이라 이 부분을 최대한 합법적인 한도에서 세금을 피하며 빌리고 싶습니다.

당장 집을 구매할 계획은 아니라 전에로 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는 2020년생 자녀가 한명 있고요.

무이자 + 원금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기존에 빌려주신 1억 5천과 이번에 빌려주시려고 하는 돈을 합쳐서 차용증을 쓰고 서로의 메일에 보내두거나 확정일자를 우체국에서 받아둔 다음에 매달 원금을 아버님 계좌로 이체해 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마음같아서는 20년후 원금일시상환을 하고싶은데 무이자로 빌릴경우엔 원금 균등상환으로 해야지 문제가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번에 2억1천700만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빌린 1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따로 이체해드린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어떻게 남겨두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아버님 계좌로 이체를 해두면 될까요?

지난번 1억5천, 이번에 1억 합치면 총 2억5천을 빌려주시는것이라 3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아버님이 손자에게 가능한 무료 증여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제가 둘다 맞벌이라서 2천만원 정도 현금 소득 증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증여한도가 천만원인데, 아이 출산 하고나서 산후조리와 육아에 사용하라고 아버님이 500만원씩 두 번 나눠서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요?

손자(저희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서 여기로 일부 금액을 받으려고하는데 할아버지->손자 증여 한도가 최대 2천만원이라고 들어서 2천만원을 저희 아기 계좌로 받고 이것을 제가 인출해서 전세자금으로 보태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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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을 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로 원리금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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