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상속금 일부를 정기예금을 들고,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에 남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1)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서 5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이 부분은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지요?)
나머지 5천만원은 아이 학원비 외 전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금액 입금이 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역은 다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천만원만 수증자인 제가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또한 신고할 때 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하니 원금 부분인 5천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