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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물총새259
화려한물총새25922.08.01

남편 상속금 일부를 정기예금을 들고,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에 남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1)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서 5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이 부분은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지요?)

나머지 5천만원은 아이 학원비 외 전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금액 입금이 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역은 다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천만원만 수증자인 제가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또한 신고할 때 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하니 원금 부분인 5천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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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정기예금에 이체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정기예금 가입액인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