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생필품으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책상 부적절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면세인 농산물을 매매하는 업자도 모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당연한 이치로 말려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가공 등에 해당되건 되지 않건 사업자 등록의무는 있는 것이며, 다만 가공방식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