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부터 1)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종전까지는 11억원), 1주택자
이외는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2)2주택 이하자는 종부동산세율을 0.5~2.7%, 3)3주택
이상자는 0.5~5.0%, 법인은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로 하향 조정, 4)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2022년분터 적용), 5)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예제도 도입(2022년분부터 적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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