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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부모님 재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최근 뇌경색 등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지금 본인의 자가(약 1억5천정도) 혼자 거주 하시는데 주변 어르신들이 집이나 다른 재산을 처분(증여등)해야 나라의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복지제도는 재산기준을 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노후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혜택보다 부모님 안정이 우선이므로 사회복지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복지 혜택 신청 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로 재산을 줄이면 그 기준에 맞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재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라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재산을 처분하시거나

    증여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현재 자가(약 1억 5천만 원)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일부 국가 복지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을 함께 평가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