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버님이 최근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살아게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거주하시던 시세 5억정도의 주택을 매도하고자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연로하셔서요
자녀들의 5억주택매도 방법과 상속세 얼아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최소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주택을 상속하고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주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 등기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