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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95
집요한페리카나9524.02.10

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는건가요 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이미 재산을 제 배우자의 누나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해줘서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사업이 파산하여 거의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제 배우자 누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아파트 현금 등 모두를요


저는 외동딸로 젊을때 성실하게 사신 저희 부모님은 재산이 많아 넉넉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제가 남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유산이 저희 부부 공동 재산을 되어 만약에 제가 제 남편과 후에 이혼을 할때 재산 분할을 해줘야하나요?


결혼전 가지고 온 재산은 분할 재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게 저처럼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제가 상속받은 후 이혼을 할때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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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 직후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속 후 공돈관리하다 이혼하게 되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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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상속재산은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혼 후 상속 이후 혼인관계까 지속된 시간 등이 있고 재산등의 형성과 재산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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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나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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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개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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