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상황에 맞추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이 빠르게않좋아 지고 계셔서 거동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저한테 재산 상황을 말씀해주셨고

은행 예금으로만 재산이 있으신데 5~6억 사이로 예상 됩니다.

문제는 부모님 께서 은행 방문이 어려우시니 제 앞으로 예금을 돌려 놓고 싶어 하시고

3~4개월 마다 만기가 예정 되어 있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관리가 어려워 제 앞으로 예금을 변경할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된다는데

1년 후 까지 최대 6억을 은행 만기가 끝날때 마다 제앞으로 예금을 변경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발생 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저는 형제, 결혼, 자식 없는 외동 이며

부모님은 86세, 저는 44세 입니다.

*만기가 된 상품을 그냥 놔둘수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 전에 증여받게 될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이 6억이라면 약 1억 500만원입니다.

    2. 증여를 받지 말고 사망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 등에 입원하여 현실적으로 에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관리, 거래하기 어려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가 관리하다가

    부모님이 사망시 자녀는 차명 금융계좌로 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이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금융계좌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이 자금이 자녀의 생활비, 기타

    지출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금융재산을 자녀 명의로 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차명 계좌 내용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