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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23.06.18

상가 월세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가능한 건 가요?

월세 부가세별도로 세금을 내고 상가주인이 일반사업자 제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월 매출이 백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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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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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므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별도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체를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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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간이과세자 라면 부가세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환급은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라면 환급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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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세액의 공제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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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세지급액의 0.5%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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