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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방60
태평한나방6022.12.11

적금 풍차돌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적금 풍차돌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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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풍차적금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해지시 손실을 감소

      보통 한번에 큰 금액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전체를 해지해서 이자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풍차돌리기의 경우는 여려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 하다보니 이자율 손해를 적게 보게 됩니다.

    • 적은 금액으로 시작이 가능

      매달 적은 금액으로 새롭게 가입하다보니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적금 유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매월마다 새롭게 적금을 가입하게 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월 납입금액의 부담액은 커져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 금리가 상승기에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달 적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한 적금이 더 높은 적금으로 가입되어서 금리인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풍차적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매월 새롭게 적금을 가입하시면 되지만 적금을 가입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이 최종적으로 12개의 적금을 가입하고 그 12개의 적금 금액의 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금 금액'인지를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300만원이고 적금 가입 가능금액이 60만원인데, 매월 10만원씩 새롭게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7개월차부터는 적금을 새롭게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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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풍차돌리기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적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월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을 것이고

    이를 다시 재가입하는 등 하여 복리수익을 노릴 수 있으나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에비하여 수익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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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1년 만기 적금 통장을 개설한 뒤 매달 적금 하나씩 통장을 늘려나가면 된다. 1년이 지난 뒤부터 첫 달 가입한 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만기된 적금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월부터 적금 풍차돌리기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에 A적금을 만들고 먼저 10만원을 예치한다. 2월에는 1월에 만들었던 A적금에 10만원을 추가 납입하고 B적금을 새로 만들어 10만원 예치한다. 3월에는 A적금과 B적금에 각각 10만원씩 추가 납입하고 C적금을 새로 만들고 또 10만원을 예치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A~L적금에 각각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예치하게 된다. 그러면 1년이 지난 13개월째부터 풍차돌리기의 묘미가 시작된다. 처음 가입했던 A적금 만기가 도래해 원금 120만원에 이자가 추가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매달 120만원에 이자가 추가된 목돈을 꾸준히 받게 되는 구조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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