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지사항: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그룹 등 입주민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총회: 주민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는 경우 참석하여 직접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관리사무소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위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입주자들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