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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숲제비135
진기한숲제비13523.09.09

관리사무소 신고방법이 있는건가요?

관리사무소가 주차관리 및 일상 생활 관리에 소홀할경우 어디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관리비는 다 받아가는데 해결해주는건 한개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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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대위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대위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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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의 모임 등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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