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대위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대위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