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27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법적 권한은 없는 건가요?

종종 언론에서 보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보게 댔는데요.

그 중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입주민들에게 업무 방해라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치던 경리 직원의 모습과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건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대충 총합한 금액만 적어 보내고, 상세 내역 및 영수증이 없는 문서를 보낸 상황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사실상 고용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같은 건 없는건가요?

오히려 공개를 요구하면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으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의 지위에서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요구행위가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