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언론에서 보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보게 댔는데요.
그 중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입주민들에게 업무 방해라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치던 경리 직원의 모습과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건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대충 총합한 금액만 적어 보내고, 상세 내역 및 영수증이 없는 문서를 보낸 상황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사실상 고용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같은 건 없는건가요?
오히려 공개를 요구하면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