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관리소에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법적 권한은 없는 건가요?
종종 언론에서 보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보게 댔는데요.
그 중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입주민들에게 업무 방해라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치던 경리 직원의 모습과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건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대충 총합한 금액만 적어 보내고, 상세 내역 및 영수증이 없는 문서를 보낸 상황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사실상 고용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같은 건 없는건가요?
오히려 공개를 요구하면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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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으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의 지위에서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요구행위가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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