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5인미만사업장
23년10월28일에입사햇고(근로계약서아직안씀)
11월부터두번째사장님이운영햇습니다(알바몬으로온라인계약서썻다가종이로된단기근로계약서를씀)
2번째사장님이4월에새번째사장님한테인수인계하여바뀌었습니다
지금사장님은개인적인일로보기싫다불편하다하여(부당해고/5인미만이라해당안되는거알아요)
24년10/7일에 권고사직당하여 11/7일까지 근무 하기로하였고11월은장사가안된다하여나가지를않았습니다
지금사장님께퇴직금이야기를하니
두번째사장님이폐업신고를햇다고퇴직금미지급을주장하고있는데
두번째사장님과지금사장님이4~5월한달동안
인수인계하는동안
동업을햇엇습니다
질문1. 이경우에(사장이 총3번바뀜)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질문2.안준다하는데14일이안지나도진정을넣을수있나요?
질문3.14일이지나진정을넣어도퇴직금지연이자까지받을수잇나요?
질문4.입사일을23년10월/28일로 되는건가요?
질뮨5.11/7일이퇴사자날짜다 라고하엿을애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