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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확신에찬장미
내일도확신에찬장미

권고사직후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5인미만사업장

23년10월28일에입사햇고(근로계약서아직안씀)

11월부터두번째사장님이운영햇습니다(알바몬으로온라인계약서썻다가종이로된단기근로계약서를씀)

2번째사장님이4월에새번째사장님한테인수인계하여바뀌었습니다

지금사장님은개인적인일로보기싫다불편하다하여(부당해고/5인미만이라해당안되는거알아요)

24년10/7일에 권고사직당하여 11/7일까지 근무 하기로하였고11월은장사가안된다하여나가지를않았습니다

지금사장님께퇴직금이야기를하니

두번째사장님이폐업신고를햇다고퇴직금미지급을주장하고있는데

두번째사장님과지금사장님이4~5월한달동안

인수인계하는동안

동업을햇엇습니다

질문1. 이경우에(사장이 총3번바뀜)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질문2.안준다하는데14일이안지나도진정을넣을수있나요?

질문3.14일이지나진정을넣어도퇴직금지연이자까지받을수잇나요?

질문4.입사일을23년10월/28일로 되는건가요?

질뮨5.11/7일이퇴사자날짜다 라고하엿을애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지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4.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5.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퇴직 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만큼은 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