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일자로 사장님께서 몸이 안좋아서 회사를 패업을 했어요.
저도 좀쉬고싶고해서 7월말일자로 같이퇴사하였읍니다. 후임사장님께서8월1일부터 같은 회사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로했는데 저보고 2주만 8월1일부터11일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5일정도 일을도와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쉬면서 실업급여 신청을할려고 하는데 신청을하면 언제해야하며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1년정도근무했으며 사장님께서패업을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말일자로 퇴사하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로 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폐업일로 하시되, 새롭게 도와주는 일은 별도의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없이 개별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사항을 두 사장님들께 말씀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