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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상괭이109
다부진상괭이10922.07.27

퇴직날짜보다 빠른사직 통보하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을했고요. (4대보험O)

사정이 생겨서 8월2일에 8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0일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31일까지 한다고 퇴직날짜 통보를했는데 말이죠

5인 미만이기에 노동청에 신고는 못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는건 8월 31일 퇴직이지만 8월10일 퇴직으로 어쩔수없이 응하게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제가 8월 10일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도 안해준다고 그러고 8월31일이 아닌 10일까지 하라고 강요하면 어쩌죠..?

권고사직이 사업장에서 무조건 해줘야하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사업장이 5인미만이기도 하고요

참 곤란하네여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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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정한 사직일에 앞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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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이 제안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자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회사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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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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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밝힌 사직 의사표시의 사직날짜의 조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용자의 10일 퇴직 관련 의사표시를 사용자의 사직 권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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