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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스러운해적4639
작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전액 취소해도 되나요?
그럼 전액을 언제 돌려받나요?
돌려받는게 아니라 다음 달에 상계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매출자일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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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오늘 날짜라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