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했습니다.
입금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납품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여 회수해 온 상태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계산서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마이너스 발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