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산상 취소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 13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했습니다.
입금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납품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여 회수해 온 상태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계산서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마이너스 발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양자간 약속에 의해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ㅡ)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중 매출환입(반품)을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신 뒤,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취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당초의 세금 계산서를 취소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최초의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당초의 세금계산서는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전산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어 행위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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