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양자간 약속에 의해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ㅡ)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