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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한달전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산상 취소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 13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했습니다.

입금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납품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여 회수해 온 상태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계산서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마이너스 발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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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양자간 약속에 의해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ㅡ)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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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중 매출환입(반품)을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신 뒤,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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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취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당초의 세금 계산서를 취소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최초의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당초의 세금계산서는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전산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어 행위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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