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한도범위에 미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조정을 통해 한도범위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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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