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의무적으로 적용 하나요?

법인세 적용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시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결산조정시 의무적으로 상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의무상각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고용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한도범위에 미달하게 계상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조정을 통해 한도범위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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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