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 소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는 데, 법인세법상으로 정해진 상각액을 '상각범위액'이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장부에 '감가상각비' 로 계상한 금액이 손금계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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