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것이나, 2022년에 퇴사하고 현재 회사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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