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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도롱이151
쿨한도롱이15123.01.14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직장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처음이다보니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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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 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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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것이나, 2022년에 퇴사하고 현재 회사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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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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