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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을 통해서 치과 치료 받는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저희 자녀들이 실손 보험을 갖고 있는데

막내가 이번에 신경 치료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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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비는 급여내역들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서류발급비용 등을 산출하여 손익비 보면서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부분에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 서류발급 비용등을 감안하면 실 보상액수는 없거나 기대하시는 것 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 치료만 보상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받고 급여치료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 치과치료비용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치주염치료 몇개할때 치과보험과 실비, 두군데에 내역서를 제출했고 실비에서 만원정도 나온거로 기억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신경 치료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 있어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하여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이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치아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을 제외하고 치과치료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표준실손부터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제외후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신경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에 치아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역시 해당 특약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