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식대를 산입시 원천세 신고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기본급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월 1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원천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서 식대를 제외한 부분만 신고를 하고 식대는 비과세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그렇다면 연말정산시에도 별도의 식대는 비과세에 표기하지 않고, 총 과세금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3.임원의 경우에도 식대 10만원의 비과세 혜탁을 동일하게 볼수있는것인지
위의 3가지 항목에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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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할 때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식대는 비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되는 경우 원천징수에서 제외 되고,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수당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도 근로소득자입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총급여액은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비과세 규정은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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