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기본급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월 1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원천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서 식대를 제외한 부분만 신고를 하고 식대는 비과세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2. 그렇다면 연말정산시에도 별도의 식대는 비과세에 표기하지 않고, 총 과세금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3.임원의 경우에도 식대 10만원의 비과세 혜탁을 동일하게 볼수있는것인지
위의 3가지 항목에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