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분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회사는 기본으로 식사 제공인데, 지난 달만 계약한 업체의 사정으로
석식대에 대해서만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10만원 비과세인줄 알고 처리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를 따로 지급하면 과세더라고요...
과세로 변경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변경이 되던데....
이미 모든 결재가 끝나서 월급은 이미 지급했고, 원천징수신고분도 수정하기 애매한 상황인데요ㅠㅠ
큰 문제가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현물식대를 지급해도 월 10만원 이내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굳이 수정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연말정산시 직원들의 급여의 과세/비과세 내역을 정정하여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변경 후 수정신고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하여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원칙적으로는 현물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납부세액이 변경하지 않고 세전금액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과세되는 금액만큼도 포함해서
정산이 되므로, 금액이 소액이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지급액만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시되, 그 원천징수세액은 변함없이 고정시켜놓는다면 추가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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