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급여항목엔 식대가 포함되지 않고 급여항목 외에 별도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없음)
그런데 최근 식대 월 10만원을 급여항목에 넣어서 연봉을 더 높게 보이도록 해보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와 같이 변경할경우 똑같이 비과세10만원 혜택을 받는거 맞나요?
맞다면 급여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선 퇴직추계액이 높아지니
손해라고 인식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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