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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불독52
섹시한불독5222.07.21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급여항목엔 식대가 포함되지 않고 급여항목 외에 별도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없음)

그런데 최근 식대 월 10만원을 급여항목에 넣어서 연봉을 더 높게 보이도록 해보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와 같이 변경할경우 똑같이 비과세10만원 혜택을 받는거 맞나요?

맞다면 급여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선 퇴직추계액이 높아지니

손해라고 인식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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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 중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대나 현물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 10만원 식대 급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점을 보자면 원칙과는 무관하게 식대 10만원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카드로 현물 식대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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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식대가 급여가 편입되더라도 회사의 형편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식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식대로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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