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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편견없는라이츄
군인연금 수령 중이신 분이 새로 입사하셨는데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역한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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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시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