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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국민연금 받는중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만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던중 4대 보험가입을 해준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있어도 국민연금 재가입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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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이상의 경우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만65세가 될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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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을 할 수 있는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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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던중 4대 보험가입을 해준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있어도 국민연금 재가입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수령을 하시기 전이라면 만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수령중이시라면 재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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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에 따라 추가 가입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드릴 수 있으며, 재가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 기간과 실제 나이를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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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18세부터 60세 미만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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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60세 이상자는 취업하여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임의가입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중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취업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취업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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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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