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60세 이상자는 취업하여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임의가입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중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취업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취업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