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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작성하는데 잘모르겠어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급여를 280만원으로 맞춰드리려는데 기본급: 220 식대:20 교통비:20 이렇게 넣고 남은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넣어드려야 하나요...?

시간외수당이란 항목으로 넣어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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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은 실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을 올리거나 조정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280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 모두 산입하거나 별도의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280만원으로 맞추는데 왜 기본급을 꼭 22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에 넣든 무슨 이름을 붙인 수당으로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할 경우는 다른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시간외수당으로 설정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으로 고정 연장근로 수당 및 고정 휴일근로수당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내지는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됩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을 240만원으로 맞춰도 될 것이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수당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