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는데 부가세...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천만원은 캐피탈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야 혜택을 좀 받더라구요
할부랑 부가세 환급인 상관이 없는거죠?
그리고 사제로 적재함 커버나 블박이나 할텐데 이 런것도 부가세 환긎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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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경우 할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재함과 블랙박스 구입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과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차량자체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이 공제대상인 경우, 차량관련
유지비용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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