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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21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는데 부가세...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천만원은 캐피탈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야 혜택을 좀 받더라구요

할부랑 부가세 환급인 상관이 없는거죠?


그리고 사제로 적재함 커버나 블박이나 할텐데 이 런것도 부가세 환긎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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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경우 할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재함과 블랙박스 구입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과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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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차량자체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이 공제대상인 경우, 차량관련

    유지비용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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