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기계장비 구입가격 이외에
기타 부대비용을 당해 사업자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해외 거래처의 업무 착오로 해외 거래처가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면장에 해당되어 있을 것임으로 실제로 수입한 시점에서는
당해 사업자는 기계장치의 수입가격에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정한 후에 해외 거래처가 부담한 기타 부대비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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