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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18

수입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출측에서 추가로 발송한 물품

안녕하세요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하는과정에 본 계약서상에 물품이 빠져서

추가로 물품을 보내주는 과정에

매출처쪽에서 모든 비용에대해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세관비용/ 운임비용들에 따른 지출은 매출처쪽에서 했으나

부가세는 우리가 환급받은상태입니다 .

본 경비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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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기계장비 구입가격 이외에

    기타 부대비용을 당해 사업자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해외 거래처의 업무 착오로 해외 거래처가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면장에 해당되어 있을 것임으로 실제로 수입한 시점에서는

    당해 사업자는 기계장치의 수입가격에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정한 후에 해외 거래처가 부담한 기타 부대비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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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되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미지급금들은 추후에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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