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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3.03.16

(소액 민사)손해배상 사건에 피고인으로 전자소송 문자를 받았어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고, 남편은 현재 전혀 다른 일로 수감중입니다.

개인사업자였던 남편은 어떠한 분야의 중개인이었고 서류 등 활동비에 대한 수수료를 선지급받았던것같습니다.

일을 맡겼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수감이되어 연락이 안되는 남편을 고소했었고, 제가 대신 자리에 나가 만났고,

제가 그때 한창 몸이 안좋았던지라 일을 못하는 수급자 신세이다보니 조금씩 나눠 갚겠다고 각서를 쓰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얼마 안지나서 서로 말이 잘되어 남편 명의의 작은 빌라에 설정을 잡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등기필증을 찾지 못해서 법무사님이 직접 남편을 만나 확인서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법무사님의 스케쥴도 스케쥴이지만, 남편도 재판중이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하고 이래저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던것같습니다.

법무사님이 최대한 시간을 잡아보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달 안에 채무를 변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불각서에 썼던 기한은 반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정은 설정대로 잡고, 기한을 다음달까지로 앞당겨달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었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셨구요...

45년 인생살면서 처음으로 피의자조사라는걸 받아봤지만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았었구요..

그 후로 제가 제 건강을 핑계로 채무변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고인 : 원 채무자인 남편 외1명 으로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셨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과 자료들, 그리고 답변서라는게 있던데..

당췌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지금 현재도 남편은 수감중이며, 저는 여전히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일을 할수없는 상태로 나라의 도움으로 굶지않고 살아가고 있는중입니다.. 도저히 갚을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보내면 되는건가요?

2. 수감중인 남편은 제가 서류를 보내서 답변서를 따로 발송해야하는건가요?

3. 갚으라는 판결 이후 언제까지 갚아야하는건지.... 등등...

4. 손해배상(민사소액)에 대하여 <피고인> 입장에서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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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이는 법원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입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남편과 질문자님이 각자 피고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고 남편이 질문자님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하나의 답변서에 둘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변제할 의무는 집니다.

    4. "피고인"은 형사용어고 민사상으로는 "피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분할납부를 하는쪽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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