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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꽃게22
대출연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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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고 대여금에 대한 연체가 있어서 소송에서 인용이 되는경우 그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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