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에 의한 공정증서라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다시
민사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고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계약서가 공정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