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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30

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채무공증에 있는 채무금액에 대해 해당관련 증거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채무변제기간이 지난상태서 채무불이행중인데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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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에 의한 공정증서라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다시

    민사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고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계약서가 공정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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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인데, 소송절차에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승소 확정 판결문과 집행절차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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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공증에 있는 채무금액에 대해 해당관련 증거" - 해당 공증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다른 증거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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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관련증거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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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집행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의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력이 없다면 판결문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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