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ㅊ어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나, 사업상리스크 관리등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