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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가 무슨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소송은 분쟁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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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 입니다. 이를 통해 부존재가 확인 판결을 받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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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자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며,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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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ㅊ어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나, 사업상리스크 관리등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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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확인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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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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