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23.04.14

하루전에 들은 종신보험 해지 시 위약금이 있나요?

어제 기업으로 찾아와서 설명회를 가졌고 카드로도 계약이 되는 상품이길래 계약을 하고 정보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종신보험형 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해지 요청을 했는데 이때 위약금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정하는것이 없기에 위약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조건을

    본인이 살펴보고 계약체결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승낙을 해야 최종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니,

    해지시 본인이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도 이런 영업이 있나요. 종신보험을 연금 혹은 저축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목적에도 굴절된 방법입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의 해지건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카드결제니 취소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라기 보단 계약철회를 하신겁니다.

    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해지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전에 가입한 보험은 위약금 없습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은 30일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철회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로 비용이 생기지 않구요

    용어도 해지라고 하지 않고 보험에서는 청약철회라고 하시면됩니다.

  • 보험은 해지시 위약금이 없습니다..ㅎ

    하루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보험계약 철회로 가능하시겠네요

    납입된 보험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가입하였다면 보험청약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계약 철회가 됩니다.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