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전에 들은 종신보험 해지 시 위약금이 있나요?
어제 기업으로 찾아와서 설명회를 가졌고 카드로도 계약이 되는 상품이길래 계약을 하고 정보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종신보험형 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해지 요청을 했는데 이때 위약금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정하는것이 없기에 위약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조건을
본인이 살펴보고 계약체결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승낙을 해야 최종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니,
해지시 본인이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도 이런 영업이 있나요. 종신보험을 연금 혹은 저축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목적에도 굴절된 방법입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의 해지건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카드결제니 취소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30일 이내 철회하시면,, 첫달치 보험료 돌려받습니다.
이유없어 조건없이 철회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약금 같은거 1원도 없어요!
다만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라기 보단 계약철회를 하신겁니다.
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해지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전에 가입한 보험은 위약금 없습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은 30일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철회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로 비용이 생기지 않구요
용어도 해지라고 하지 않고 보험에서는 청약철회라고 하시면됩니다.
보험은 해지시 위약금이 없습니다..ㅎ
하루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보험계약 철회로 가능하시겠네요
납입된 보험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가입하였다면 보험청약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계약 철회가 됩니다.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