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지 민원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초년생들 대상으로 금융세미나를 연다고 하여 참석 후 상품설명을 듣게 되엇습니다.
당시 목돈만들기 플랜이라고 광고를 하며 비과세, 중도인출, 연금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매하였고, 단체할인 5%에 현혹되어 가입하였는데 45회 납입한 지금 살펴보니 그냥 사말시 계약금액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더라구요.
불완전 판매인 부분 강조하면 가능할까요?
가입하신지 4년이 다되가시네요...
안타깝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민원해지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의 과실을 정확히 입증하셔야 가능합니다!
이유(증거)없이 안되는걸 해달라고 하면 안되니까요.
그럼, 입증할수 있는 판매자의 과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보험판매에 대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 단체를 상대로 설명후 판매하는것 안됨. 설계사와 고객이 직접 대면하여 설명해야함.
* 가입시 의무적으로 전달할 서류가 있음. (청약서부본/상품설명서/약관/증권 )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임 ( 청약서 한군데라도 대필이 들어가면 안됨)
* 내게 설명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에 기재된 설계사는 동일인 이어야함.
* 상품의 본질을 벗어나 과장된 설명을 하면 안됨.
위 사항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의 성격을 띤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 시에 수령하는 종신보험 항목이 있고 연금보험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서 중도 인출 및 일정 나이 지나서 연금처럼 받는 금액도 있다고 설명하며 판매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처럼 사망 시에만 약속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그 어떠한 혜택 및 기능도 없다면 불완전판매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회 납입을 하셨다면 4년 가까이 납입을 하신 상태인데 보험사나 금감원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완전판매에 대해 어느 정도 까지 인정을 해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우선 보험사와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심이 첫 번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원해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제기시 불완전판매 중 상품설명 미비로 하면 되겠네요.
단, 상품 가입시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본사 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후 상품가입시 이행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은 녹취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질문자(민원인)에게 불리? 모든 것을 인지하고 가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대로가 사실이라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해당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인원들 중 같은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작성 및 근거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거가 있다면 쉽게 해지 민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설명한 녹취파일 혹은 문자/카톡내용, 설명한 프린트물 등.. 증거 될만한걸 다 모으세요.
2) 증거만 있다면 제대로 해지 가능해요.
증거 없다면 보험사 민원/금감원민원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완전 판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민원을 제기한다고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 부분에 대해 자료 수집 후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완전 판매 입증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무작정 민원만 진행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2. 보험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서류에 서명도 하셨을거고,
계약 후 오는 확인전화에서도 설명들었다고 하셨을거에요.
저축보험으로 판매했다는 서류나 녹취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완전 판매를 주장하시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합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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