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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4.01.25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작년까지 시급제로일하고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연차도 15개 생겼어요

하루 8시간 5일근무해요

근데 이번달 휴가를 4번쓰고 조퇴를8시간했어요

조퇴 8시간까지 휴가라고하면 5일인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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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조퇴한 날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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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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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가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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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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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주휴일이 있는 개수만큼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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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과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정상출근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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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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