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시급제로일하고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연차도 15개 생겼어요
하루 8시간 5일근무해요
근데 이번달 휴가를 4번쓰고 조퇴를8시간했어요
조퇴 8시간까지 휴가라고하면 5일인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조퇴한 날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가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주휴일이 있는 개수만큼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과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정상출근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