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줬는데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는 동생이 개인 차가 있는데 저에게 운전을 하라며 운전을 시키고 차주는 조수석에 앉아서 놀러가는 길에 제가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 교체 정도 까지는 아닌데 타이어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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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타이어의 손상이 운전자인 질문자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주는 손상 수리비나 피해액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정비소, 타이어점 등)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 “실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